재승차 환승 할인
덤프버전 :
분류
1. 개요[편집]
전철 이용 도중 중간역에서 개찰구 밖으로 나가야 할 일[1] 이 있을 때 나간 후 15분[2] 내로 다시 승차하면 환승으로 인정해주는 제도. 기존에도 승차역에서 내린 후 5분 내 다시 승차하면 기본 운임이 별로 부과되지 않는 제도가 있었으나, 중간역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어 이를 보완한 제도라고 볼 수 있다.
2. 상세 내용[편집]
- 서울교통공사 관할 역과 9호선 전 구간, 신림선, 우이신설선에서 재승차 환승 할인을 이용할 수 있다.
- 하차 후 동일역의 동일 노선 개찰구를 이용해야만 재승차 환승 할인을 이용할 수 있다.
- 하차 후 15분 이내에 다시 승차해야 재승차 환승 할인을 이용할 수 있다.
- 재승차 후 이동 거리에 따라 거리 초과 운임이 부과될 수 있다. [3]
- 선후불 교통카드에서만 이용 가능하다.
- 전철 이용 중 1회만 가능하다.
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3-12-04 18:02:00에 나무위키 재승차 환승 할인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.